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울청-3441 (2012.11.21)
제목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됨
요지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낫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사건
2013구합39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8.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김AA은 서울 ○○구 ○○동 000-00, 00 소재 BBCC연립주택의 소유자로서,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BB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망 김AA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김AA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아래에서는 편의상 원고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0. 2. 17.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2001. 1. 20. 시공사인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3. 5. 15. 재건축아파트인 DD드림타운(조합원 분양분 20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합계 39세대)을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별지분비율에 따른 배분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분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 19세대의 분양에 따른 이익은 전적으로 DD종합건설에 귀속되었다. 또한 전EE, 박FF 및 장GG 3인은 원래 분양받기로 했던 33평형 대신 45평형을 분양받고 DD종합건설에 두 평형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 19세대에 대한 분양수익과 평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모두 DD종합건설에 귀속된 것이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익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지분제 계약에 의하여 얻는 소득, 즉 공사대금을 직접 지출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반 분양분 19세대의 분양수익 전부를 원고 등 조합원의 수익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축공사 및 일반 분양분 19세대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모든 업무는 DD종합건설이 전담하여 처리한 관계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DD드림타운에 입주한 후 8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1. 1. 20. DD종합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BB연립 재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업명 : BB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구 ○○동 000-00, 000-00
3. 대지면적 : 0000㎡
4. 건축연면적 : 0000평
5. 공사기간 : 2001. 4.(착공일로부터 20개월)
6. 계약금액 :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기성부분금 : 일반 분양분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대체
8.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9. 지체상금률 : 1/1,000
1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18%
11. 사업시행자 : 이 사건 재건축조합
12. 사업시공자 : DD종합건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 ○○구 ○○동 현재 CC빌라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시행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시공자인 DD종합건설(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공사의 사업주로 참여하여 시행하고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갑의 조합원 20명의 지분을 신규 아파트 33평형 1세대씩 공급하고, 조합원들은 세대당 000만 원의 분담금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초과분의 잔여 아파트 분양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본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본 계약서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며, 조합장의 법률적 행위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쌍방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한다.
제2조(사업부동산의 명시)
○ 지하 1층, 지상 9~15층
○ 아파트 : 33평형 - 24세대, 45평형 - 15세대
제4조(공사비의 지불)
1. 사업비(공사비외)는 일반분양(19세대)의 분양수익금, 조합원의 세대당 분담금(합계 000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2. 사업비는 공사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갑은 본 재건축사업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각 사항을 을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신축건물의 배분)
1. 갑의 지분에 대하여서는 조합규약(층, 호수 추첨결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갑은 조합원의 자부담금을 을의 공사비로 지불하며, 갑이 사용할 수 없다.
2. 조합원의 지분은 33평형에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45평형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을 시에는 45평형 분양 가격에서 33평형 분양 가격을 감한 차액을 추가로 을에게 지급하고 입주한다. 다만 옵션 품목은 별도로 한다.
3. 일체의 분양수입금은 을에게 귀속하여 공사비로 충당한다.
제17조(조합원의 자부담)
1. 조합원의 분담금액은 세대당 000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차이를 두며 총 금액은 000원으로 정하고 만약 설계변경 시에는 사업비를 추가 부담한다.
2. 갑과 을은 서로 상의하여 위 분담금액을 할부금융 등 금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상호 협조하여 대출받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2) 2003. 4. 21.경 ○○구청장에게 제출된 사용검사 신청서에는 사업주체가 이 사건 조합과 DD종합건설로, 시공자가 DD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2. 10. 8.경 작성된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DD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3)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증기가 마쳐졌고, 일반 분양분은 일단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일반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가)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경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재건축조합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0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조합에 지급하는 대가 000원(조합원인 전EE, 박FF 및 장GG 3인이 원래 분양받기로 하였던 33평형 아파트 대신 4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000원(= 000원 + 000원)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총수입금액 000원에 원고별 전용면적 지분율을 곱하여 원고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망 김AA에게 배분된 금액은 000원이고, 여기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000원을 산출하였다.
(5) 한편, DD종합건설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인 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3. 6. 5.경 폐업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의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는 그 분양대금에서 취득원가인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취득원가가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등 참조), 이는 곧 일반 분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얻은 소득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었다가 그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 19세대의 분양에 따른 이익이 전적으로 DD종합건설에 귀속되었다거나 일반 분양분 19세대의 분양수익이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수익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33평형에서 45평형으로 변경하여 45평형 분양가격과 33평형 분양가격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부분도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이익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발생하였다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2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종합건설이 2003. 6. 5.경 폐업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200만 원에 미달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의2호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두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반면 원고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외견상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