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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861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74 (2011.06.29)

제목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위와 같은 소득은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누186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 쪽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위 2010. 6. 10.자 종합 소득세 6,276,390원(가산세 포함, 갑 제18호증의 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고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DD연립재건축 주택조합)이 허위로 계상한 비용과 횡령금액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바로잡아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비 등을 수정하면 이 사건 조합이 신축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통한 수익금이 원고와 같은 조합원들을 위한 재건축 비용으로 충당된 사실이 없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부존재하여, 피고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경정한 세액을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 합에 대해 부과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J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1항,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3조제87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과 같이 2003. 6.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으로서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 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조합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제43조 등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 등이 횡령한 금액이 존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이 산정한 사업비용 내지 과세표준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그 상당수가 원고의 주장이나 의견 을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보기 는 어렵고,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 등이 허위임과 아울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는 점,② 또한,이 사건 조합과 같은 재건축 조합이 그 사업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 중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초과한 금액 상당을 받았고,조합원에게는 그 취득원가가 그 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출자가액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000원 상당이 초과된 것으로 평가된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나아가,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조합이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얻은 소득은 원고 등 그 조합원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담할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고,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이상,위와 같은 소득은 일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다수의 결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등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 등이 그와 같은 금액을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틀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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