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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3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피해자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양 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약 6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어린 피해 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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