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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비오는 밤 길가에 숨어 있다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당시 고3 수험생으로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지우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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