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21 2015노6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 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은 후에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단형( 징역 1년 ~15 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3 년 4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