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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7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용원 ’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20:00 경 위 ‘D 이용원 ’에 흉기인 잭나이프( 총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를 소지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다가가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소리만 지르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다.

돈 5만 원만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바로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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