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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10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4: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반찬가게 뒤편 골목길에서 그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진 재물을 뺏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칼 들었으니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고함을 질러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들이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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