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78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 경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135㎡ 경 작지를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경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가축 사육장 212㎡, 정자 11.2㎡, 조립식 판 넬 단독주택 71.82㎡, 철 파이프 단독주택 15㎡ 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1,113㎡에서 혼합 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인 경기 연천군 C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135㎡ 경 작지를 개간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경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림에서 가축 사육장 212㎡, 정자 11.2㎡, 조립식 판 넬 단독주택 71.82㎡, 철 파이프 단독주택 15㎡ 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림 1,113㎡에서 혼합 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연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컨테이너 단독주택 28㎡, 조립식 판 넬 단독주택 71.82㎡, 철 파이프 단독주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