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7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산지 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 서울 은평구 C 산림청 소관 국유림 일부 18㎡ 위에 벽돌 조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국유 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1. 항과 같이 국유재산 인 위 산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경에 1. 항과 같이 위 산지 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 1. 항과 같이 위 산지 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5. 9. 경부터 2016. 12. 14.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토지 중 18㎡ 위에 벽돌 조 구조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거나 제 3자에게 지시하여 이를 건축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 E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거나 건축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