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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6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공소장에는 ‘ 사기죄’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사기 미수죄’ 의 오기로 보인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03:1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점퍼를 놔두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던 틈을 타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6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승인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 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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