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3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D과 다투던 중 피해자 F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 부분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 인은 위 폭행죄 등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 종 및 형량을 정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