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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8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하에서 발주한 C의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 대표인 E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C에 스크린 골프 기계를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대하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대하의 C에서, 피해자 F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스크린 골프 기계를 설치하게 하고, 주식회사 대하로부터 위 E을 통해 스크린 골프 기계 설치 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7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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