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딸에게 골프 지도를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골프 연습장 안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하여 만 4년 되는 날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재산은 없었고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10.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 읍 세무서 담당 직원 통화 보고)
1. 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