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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고,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실경영자로 2011. 12. 30.경 피해자 D에게 “회사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니 처리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이 2008년경부터 추진 중이던 경남 사천시 일대 E 조성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F 등 다수인들로부터 빌린 합계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명의로 매입한 일부 부지들조차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반면,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PF자금 대출이 계속 지연되고 달리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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