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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부터 원주시청 C과에서 국민건강보호, 증진업무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일, 2016. 5. 19.부터 다음 날까지 2일, 2016. 5.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실확인서

1. 의견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8일 이상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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