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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0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19.부터 부산 기장군 보건소에서 재복무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4. 3.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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