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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9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 좀 깨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령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비로 50,000원만 달라”고 하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나랑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내일 아침에 200,000원을 주겠다, 안 할 거면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F해수욕장에 가서 조개구이를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 모텔방에서 술을 깨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 앞서 모텔방으로 들어간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마 치료비 또는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콜라를 사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를 몰고 군산으로 돌아왔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단속되어 차량 절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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