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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5가단2107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I 답 14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I 답 1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 K, L,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J이 사망하여 그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이 단독 상속하였고, K은 1994. 6. 23. 사망하여 피고 C, G, H이 그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M 강제경매절차에서 L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고,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점,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431㎡인 농지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 분할될 경우에는 각 분할 토지당 면적이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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