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아산시 J 답 1,52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K, L, 피고 B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K이 1992. 3. 1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G, D, H, I, E, F가 위 K의 지분을 상속받아 각 1/21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L의 사망으로 M와 N에게 그 지분이 상속되어 M가 3/15 지분, N이 2/15을 각 소유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O 강제경매절차에서 M와 N의 지분을 모두 낙찰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로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이거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 점,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528㎡인 농지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따라 현물 분할될 경우에는 각 분할 토지당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분할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