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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39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웨딩컨설팅업체인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예정자들을 상대로 웨딩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수행 등 고객들의 결혼식 관련 전반적인 일을 하는 웨딩플래너 업무와 함께 고객들로부터의 수금 및 관련 업체에 대한 비용지급 등 자금 관련 업무에도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는 I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로서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웨딩촬영 등 예식 일체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영업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니 J 등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들과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또는 J 개인의 계약으로 처리하여 그 이득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경 I 사무실에서, K의 소개로 찾아온 고객 L, M과 대금 3,760,000원에 웨딩 촬영 등 예식 일체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웨딩컨설팅 계약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 계약으로 처리하여 L로부터 2012. 10. 27.경 1,050,000원을, 2012. 12. 4.경 71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웨딩컨설팅 비용 3,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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