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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5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2020. 7. 31.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셀토스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 천장 부분을 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피해자 F(남, 59세)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7:5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운 벽시계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팔았음에도 피해자가 물건 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사장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지름 3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20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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