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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15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합1013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하여 2010. 1. 20.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2010. 2. 10. 확정되었는 바, 위 채권의 시효만기가 도래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확인을 구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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