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285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5. 13. 선고 2010가단38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8. 확정되었는바, 위 채권의 시효만기가 도래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확인을 구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