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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풍미가든 앞 2차로 도로를 연무초등학교 쪽에서 여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죽평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하여 여산 쪽에서 연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심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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