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7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