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9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7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