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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7.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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