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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08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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