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244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25(3)민,186;공1977.12.1.(573) 10359]
판시사항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와 신의성실의 법리

판결요지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 책임이 있는데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 한 사람이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안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원고 2만이 그 전주식 19,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가 이 주식을 20,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무 33,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를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의 양도는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본건에서 명백한 바이므로 그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5조 제2항 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비록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로서 주권을 발행하여 원시주주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하였던 것이라고 해도 그러한 이유로서 본건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 원고들이 위 상법조문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가 1970.11경에 있었다고만 판시함으로써 그 양도일자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은채 같은해 11.29자 주주총회는 1인주주인 원고 2의 의사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1972.9.5자 이후의 주주총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이유의 모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과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신의성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5.27.선고 76나2641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