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1.부터 2011. 8. 3.까지 14일간 상세불명의 척추증을 이유로 B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42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3,7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케이비 2010. 6. 7. 무)LIG닥터플러스Ⅱ 82,000 30,000 20,000 11,100,000 정상 2 흥국화재 2010. 6. 7. 무)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87,110 30,000 20,000 2,605,155 해지 3 메리츠 2010. 6. 7. 무)알파 Plus보장 45,000 30,000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13. 10. 8.부터 2013. 10. 18.까지 상해를 원인으로 11일간 입원하여 3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2013. 12. 26.부터 2004. 1. 8.까지 질병을 원인으로 14일간 입원하여 2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20,000 9,690,000 해지 4 원고 2010. 6. 7. 무)성공플러스보험 38,000 30,000 30,000 13,730,000 정상 5 현대해상 201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