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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정9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촌형인 피해자 C이 조부 소유였던 논을 독점하려 하는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아산시 D 소재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싹을 틔운 볍씨를 파종해 놓은 것을 알고도, 성명미상의 사람을 통해 위 볍씨를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볍씨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논에 비료를 뿌린 줄 알았을 뿐 볍씨를 뿌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C과 함께 볍씨를 뿌린 E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E은 이 사건 당일 볍씨를 거의 다 뿌리고 나올 무렵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논에 볍씨를 뿌렸는지 비료를 뿌렸는지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C은 비료 뿌리는 기계로 볍씨를 뿌릴 수 있고 예산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아산에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한 점, C이 볍씨를 뿌리기 전까지 피고인의 부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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