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직전에(단속지점의 50여 미터 전방에서) 산초와 소주를 섞어 끓여 만든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구었는데, 이는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구강청정제임에도 단속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단속 결과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음주단속 직전에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입안에 넣었다는 주장으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음주단속에 임박한 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음주측정 직전에 술을 무턱대고 마셔대는 행위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