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26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니 딸 있어, 호로 새끼야, 니 딸 먹고 싶다, 느그 엄마 물도 안 나와 한번 주라, 씹구녕아, 한번을 욕하나 천 번을 욕하나 똑같아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딸 씹이나 팔고 다닐 것이다.

” 고 말한 것은 피해자 F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에게 말한 내용,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 중 “ 니 딸 있어, 호로 새끼야, 니 딸 먹고 싶다, 느그 엄마 물도 안 나와 한번 주라, 씹구녕아, 한번을 욕하나 천 번을 욕하나 똑같아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니 딸 씹이나 팔고 다닐 것이다.

” 라는 표현은 피해자 F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