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119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7. 16: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A동 201호에서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일일 3만원씩 44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매일 원금 포함한 일수를 연 387%의 이자율로 받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19. 17:40경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F빌라 203호에 있는 채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62세)에게 전화하여 E이 일수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자식을 어떻게 낳아 가지고,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23:20경 불상지에서 부산 수영구 D건물 A동 201호에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전화하여 평소 전화를 받지 않고 일수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그 엄마, 아빠 니 칼로 죽여 버리고, 칼로 쑤셔 버리기 전에 야 씹새끼야 빨리 내한테 온나, 느그 엄마 보지 다 째버린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찾아가 엎어 버린다, 가스 배관 타고 가서 칼로 죽여 버린다. 나이 어린놈한테 이런 말 들으니 기분 좋나, 야 이 씹새끼,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