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정2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3. 08:0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617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45세)에게 사기 피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겠다며 그냥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