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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F(52세)은 E지구 재생철거업체인 G의 공사총괄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거민 7~8명과 피해자는 2013. 9. 4. 11:1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와 철거민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끌어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4. 11: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철거민대책위원회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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