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0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22,602,500원”을 “23,602,5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