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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72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7행의 ‘109,816,4000원’을 ‘109,816,400원’으로, 제4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2013. 9. 26.’을 ‘2003. 9. 26.’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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