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0:4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모텔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3개월 전 폭력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사실에 대해, 피해자 D(56세)에게 “교도소에 살게 된 것을 너가 소문 내었느냐, 너가 말 안했으면 어디서 소문이 났겠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런 소문을 낸 사실이 없다”며 변명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