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경 C, D 및 성명 불상자들( 일명 E, 일명 F) 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C 소유인 “ 서울 관악구 I 1 층” 주택을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3.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J 인테리어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3.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 2동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 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 D 및 대출 브로커들과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인테리어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