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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5가단58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국민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31,635,32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원고가 위 채권을 차례로 양수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06차334호)을 신청하여 2006. 6. 8. 위 법원에서 그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은 2015. 3. 22.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합계 4억 5,900만 원의 채무(= 반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500만 원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2,400만 원)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재산(채무 포함)은 C의 자녀들인 D, B, 피고, E에게 상속되었다. 2) 위 상속인들은 2015. 3. 22.경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일체를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2016. 8.경 작성되었다. .

3)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9. 반도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5. 6. 8. 반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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