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 세, 여 )와는 3~4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시간 불상경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D가 개설하고 피고인, 피해자, E, F이 대화를 하고 있는 G 단체 대화방에, 피해 자가 대화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 미친 애 ’라고 하며 예전에 피해 자로부터 스스로 촬영 후 G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 화상 배포,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지적 장애 3 급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