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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95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 1)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주 56시간 또는 주 52시간까지 2012년 단체협약에서는 주 5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단체협약 제7조),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며, 월 22일(2월의 경우 20일)을 만근으로 하여 근로자가 만근을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단체협약 제9조). 2)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위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5일의 근무일마다 1회분씩 최대 4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5일, 10일, 15일, 20일을 넘길 때마다 1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매일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 운수회사의 특성상 피고는 원고별로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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