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2:58 경 세종시 C 1 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39세, 가명) 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 물을 제 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