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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9 2012가단76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47,067원 및 위 돈 중 41,418,215원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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