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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5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간 것일 뿐 성욕의 흥분, 자극을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 행위를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 근처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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