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1 2019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025-1 망성신호대 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내 방면에서 인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울산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우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