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9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차량(C)에 동승하다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피고는 B과 위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피용자인 D은 2013. 2. 19. 10:40경 원고를 태우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64.2km 지점을 지나던 중 갑자기 차량 좌측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3미터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개방성 경골골절, 왼쪽 오금동맥파열, 외상성 근육허혈, 비골 및 좌측 후경골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8,184,320원, 요양급여 67,189,63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가불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으로 3,491,990원(연금 지급 시작일 2014. 3. 1. 연금일수: 193.0일)을 지급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9호증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D의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B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D의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는 등(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고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