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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49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제출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근거하여 원고를 시용기간 중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을 제1호증과 달리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을 제1호증은 참가인이 위조한 허위 증거이고,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된 완성된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고를 시용기간 중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자필 기재 및 서명을 강요하여 원고가 시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에 기하여 체결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참가인이 교부한 계약기간 종료 통지서에는 참가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해고 통지일 및 근로계약기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으므로 위 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 또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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