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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08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을가 제 호증”을 삭제 제1심판결 제14쪽 제7, 8행의 “구속되었다.” “구속되었다(2017고단5998).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5. 10.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2018노768). 참가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23. 상고기각을 결정하여(2018도808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에 관한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은 H 전무의 영항력 아래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H 전무와 참가인 사이의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각종 성과와도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채용거절통보는 위법하다. 2) 본채용 거부사유는 시용기간 중 참가인의 능력과 업무적격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용거절통보 이후에 확인된 경력 위조를 그 당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H 전무의 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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